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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60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30. 06: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2세) 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05 경부터 21:50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와 도끼를 들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찍어 구멍이 뚫리거나 찌그러지게 만들고, 위 도끼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내리찍어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문 빗장을 손으로 수차례 흔들어 대문을 안쪽으로 휘게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개집 울타리 철망을 양손으로 분리하여 휘게 만들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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