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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4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A 동 2083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미국의 우드 펠릿을 생산하는 회사와 독점으로 계약했으므로 안정적으로 수입 ㆍ 판매할 수 있고, 3월 말에 미국에 서 우드 펠릿이 들어오는데 통관 비용이 없으니 통관비용을 지급해 주면 백암 목재 주식회사를 통하여 수입하는 우 드펠릿 500 톤 중 200 톤을 D 주식회사가 팔고 그 대금으로 통관비용을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4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미국의 회사는 우드 펠릿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실적을 쌓기 위하여 백암 목재 주식회사로부터 우드 펠릿 200 톤에 대한 선하증권 (B /L) 을 양도 받으면서 계산서를 발행 받았을 뿐,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암 목재 주식회사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판매금액을 바로 백암 목재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1. 차용금 사용 내역 리스트, 출금 리스트

1. 수사보고 (I 진술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편취 액,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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