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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50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846호, 이하 ‘상해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해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술집 내 의자를 집어 들어 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당시 N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C도 “그곳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를 하던 중 홧김에 옆에 있던 작은 의자를 들어 머리를 한 대 내리치게 된 것이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의 당시 상해 부위와 형태, 위 증언 직전 피고인이 C을 접견할 당시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C은 상해사건에서 ‘자신이 피고인(A)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다투었고, 당시 C이 철제의자로 폭행하였는지 여부가 위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상해사건에서 한 증언 내용은 중요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C의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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