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01:5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2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맥주 18병, 소주 1병, 안주 2개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04:40경 위 ‘D’에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술값 줬는데 뭔소리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 업주 C과 종업원 G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사건처리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술값 미지급 관련)
1. 내사보고(현장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