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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나6062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항소취지)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증거로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은 피고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의 태양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달려오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충격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도 다투려는 태도를 보였다가 2018. 6. 15.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피해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보험금의 적정 여부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 차량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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