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및 선택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69,296,000원의 업무제휴계약에 의한 음원대금청구와 58,570,000원의 개발용역계약에 의한 대금청구를,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194,335,260원의 위약벌 및 지체상금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업무제휴계약에 의한 음원대금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본소청구 중 개발용역계약에 의한 대금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원고의 상호는 종전에는 ‘주식회사 엔터기술’이었다가, 2015.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피고의 상호는 종전에는 ‘주식회사 에스엠어뮤즈먼트’였다가, 2015.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인터넷관련 콘텐츠제공사업 및 전자상거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1. 1. 1.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음원콘텐츠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원제작분야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협약의 대상 및 내용)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업무제휴 대상과 내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상 내용 조건 (피고:원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