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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9 2010가합1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 중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은 1992. 12.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외 22필지 및 E 외 1필지에 지하 7층, 지상 15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 회사는 1998. 10. 16. 건축시설을 지하 6층, 지상 19층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서대문구청장은 위 변경인가를 하면서 ‘건축물 준공 전까지 대지 후면 10m 도로의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할 것’이라는 추가조건을 부가하였다

(이하 ‘도로확보 추가조건’). 나.

이 사건 협약 피고 회사는 2002. 7.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하 3층, 지상 19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2000. 7. 3.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로 층수 변경, 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협약’).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권리 및 의무)

1. 피고 회사의 권리 및 의무 1) 건설공사 감독업무 - 건축주 및 시행자로서 신축건물의 공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3) 이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업무, 단 경미한 진입로 설계변경 인허가업무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2. 원고의 권리 및 의무 1) 이 협약일 이후 20일 이내에 공사도급계약 체결하는 업무 2)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착공하는 업무 3) 공사수행업무(신축건물의 가사용 검사 또는 사용검사 포함) 5) 이 협약일 이후 공사비, 사업추진경비, 피고 회사와 원고가 합의한 제세공과금 대여금 등 추가 투입되는 비용 일체의 자금조달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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