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20: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홀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바지 뒤쪽에 흉기인 칼(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 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 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어 사용하지 않았고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