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함과 아울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중 분양대금청구 부분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분양대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경 별지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E 상가의 건축주이자 분양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828,165,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65,633,06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65,633,060원은 2012. 1. 30.에, 잔금 496,899,180원은 입점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명시한 문서(갑2)를 작성하였다.
분양금액 : 7억 8,000만 원 약국독점 상가임 처방과(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등등) 2개과 이상 입점조건임 처방과(상동) 2개과 이상 미입점 시 매수인(원고)이 원할 경우 원인무효 조건임 원인무효 시 쌍방 보상 없이 원금회수 조건이며 해지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계약금 20%, 중도금 20% (2012. 1. 31.)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2012. 5. 23.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기재된 처방과 2개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