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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9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형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인 바, 위 C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며 J의 피해까지 변제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조문서 명의자 및 사기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금원 차용의 대가로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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