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체육관로 74번길 수택3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장자못공원 방면에서 한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12세)을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비록 어린이인 피해자가 보행신호에 뛰어서 건넜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크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피고인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