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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16 2016허306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스파이럴 슈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5. 22./ 2014. 11. 28./ 제1469057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물품을 나선 방향으로 미끄럼 이송시키는 스파이럴 슈트에 있어서, 중심기둥부(10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선행발명들의 각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와, 상기 중심기둥부(101)에 축 방향으로 복수개의 단위 슈트(110)를 적층하여 조립하되, 각 단위 슈트(110)를 나선 방향으로 연결하면서 서로 볼트(114a) 결합하여 상기 물품이 이송되는 나선 이송로(106)를 연속되게 형성하는 스파이럴 슈트부(105)와, 상기 스파이럴 슈트부(105)에 각각 구비되어 상기 스파이럴 슈트부(105)로 물품을 투입하기 위한 입구부(120) 및 상기 스파이럴 슈트부(105)를 따라 이송된 물품을 배출하기 위한 출구부(121)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단위 슈트(110)는, 상기 중심기둥부(101)의 외주면에 끼워지는 중심고정관(111)과, 상기 중심고정관(111)의 외주면에 나선 방향으로 결합되는 복수개의 밑판부(112)와, 상기 밑판부(112)의 가장자리 측면에 결합되어 상기 물품의 이탈을 방지하는 측판부(113)로 이루어지며(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복수개의 밑판부(112)는, 상기 중심고정관(111)의 외주면에 용접됨과 아울러 복수개의 밑판부(112) 서로 간에는 일부분씩 중첩되어 용접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단위 슈트(110)의 나선 방향 양측에는, 이웃하는 단위 슈트(110)와 볼트(114a) 결합될 수 있도록 볼트공이 형성된 연결플랜지(114 가 구비되되, 상기 복수개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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