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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나200688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1. 인정 사실”부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까지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7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16행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선행 판결의 결과를 보기 위해 제1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2012. 9. 14. 이후 2년 3개월이 경과된 2014. 12. 18. 제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같은 날 변론종결되어 2015. 1. 15.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지적하면서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라고 주장한 사정 등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과 피고의 항쟁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로서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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