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15.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의 동거인인 자녀 D(만 16세)에게 송달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2019. 4. 10.을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2019. 3. 6.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3. 7. 이를 발송하여 2019. 3. 8. 송달간주 되었다.
다. 이후 제1심법원은 2019. 5. 1.을 제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2019. 4. 15.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4. 16. 이를 발송하여 2019. 4. 17. 송달간주 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19. 5. 1.에 변론을 종결한 뒤 2019. 5. 22.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고,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2019. 5. 7.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5. 8. 이를 발송하여 2019. 5. 9. 피고에게 송달간주 되었다.
마. 제1심법원은 2019. 5. 2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5. 30.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6. 1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2019. 7. 2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아들 D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제기 및 그 진행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만 18세 미만의 자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로서는 책임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