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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2가합5424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 V회계법인은 W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제26기 및 제27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며, 피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W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W의 후순위채권 발행 및 인수 (1) 제2회 후순위채권 (가) W은 권면총액 및 발행가액을 400억 원, 권면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을 8.50%, 청약기일을 2009. 6. 8.부터 2009. 5. 10.까지, 납입기일을 2009. 6. 12., 상환기일을 2014. 8. 12.로 정한 W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2회 후순위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W이 2009. 5. 22.(정정일자 기준, 투자설명서는 2009. 5. 27. 제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제2회 후순위채권에 관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W의 대표이사 X, 신고업무담당이사 Y의 확인서, 제26기 제3분기 2008. 7. 1.부터 2009. 3. 31.까지 보고서(외부감사인인 피고 V회계법인이 작성한 제26기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원고들은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6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V회계법인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포함)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제3회 후순위채권 (가) W은 권면총액 및 발행가액을 300억 원, 권면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을 8.40%, 청약기일을 2009. 11. 2.부터 2009. 11. 4.까지, 납입기일을 2009. 11. 6., 상환기일을 2015. 1. 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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