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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6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0. 25.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권유하면서 대출을 받은 후 통장 개설심사가 들어가면 대출을 취소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1,300만원을 대출 받게 하고, 대출 취소에 따른 대출금 반환계좌 라며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C) 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2016. 10. 24.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 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2016. 10. 25. 11: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국민은행 창구에서 850만 원을, 같은 곳에 있던 현금 인출기에서 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방조 미수 성명 불상의 보이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0. 25.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평점을 올려야 하는데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을 취소하면 신용 평점이 올라간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대출 취소에 따른 대출금 반환계좌 라며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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