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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54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채무자 피고 B과 연대보증인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85,000,000원(변제기 2018. 10. 31., 지연이자 연 20%) 중 일부 변제액 10,000,000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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