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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3028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동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경동건설)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 굴삭기차량(아래에서는 이 사건 굴삭기)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5. 25. 10:25경 경남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소재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현장에서 B가 이 사건 굴삭기로 철근 다발을 운반하던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이 사건 굴삭기의 링크에서 이탈하여 철근 다발이 경동건설의 근로자인 C을 충격하여 C이 사망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 C의 사망으로 인한 C의 손해를 C의 과실을 10% 참작하여 계산한 64,652,070원으로 확정하고 위 근로자재해보험에 따라 위 돈을 경동건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B가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은 80%에 이르므로 원고가 지급한 돈의 80%인 51,721,656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망한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여 원고의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C의 과실이 7-80%에 이르고, 경동건설의 과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가) 갑제2, 4, 7, 8, 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터널 내부 바닥에 놓여 있던 길이 11m, 넓이 19mm 의 철근 다발(무게 2t)을 굴삭기에 매달아 들어 올려 터널 공동구(바닥으로부터 대략 60cm 높이)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였는데, B는 이 사건 굴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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