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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34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제32조 제1항’은 ‘제42조 제1항’의, 제19행 중 ‘제33조’는 ‘제43조’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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