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5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제329조 제1항’은 ‘제329조’의,

1. 노역장유치의 ‘제70조’는 ‘제70조 제1항’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