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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66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 입구까지 들어와 앉은 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을 모욕한 사안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의, ‘형법 제311조’는 ‘각 형법 제311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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