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에 있는 계성 교차로 부근 5번 국도를 영 산 쪽에서 창 녕 쪽으로 편도 2 차선 중 1 차선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벤츠 S50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 리에 있는 오곡리 족 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에 있는 계성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