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B생)과 피고 사이에 2017. 3.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또는 A 사이에 C 또는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반환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1. 보증내역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C 또는 A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2. 대출내역과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C C D D D E E E A A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C 또는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C 또는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 소정의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미수위약금, 권리실행 또는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등 (1) C와 A은 2017. 4. 29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아래 표3. 대위변제내역과 같이 C와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A D C E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와 A이 지급하여야 할 미수위약금은 1,333,990원이고, 법적절차비용은 659,980원이다.
다. 저당권의 설정 (1) A은 2017. 3.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 3. 17.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0703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