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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4고단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12. 8.경까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민원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위 주식회사의 출퇴근차량 운송권을 원하고 있음을 알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의 출퇴근차량 운송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경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익산공장에서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서해고속도 내가 운송권을 갖도록 해 준 것이다. 네가 주식회사 D 정읍공장과 익산 망성 공장 직원의 통근 차량을 운행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퇴근 차량 운송권과 관련하여 D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하니 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의 출퇴근 차량 운송권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3. 18.경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791,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주유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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