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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 C가 주식회사 D에 지입한 E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의 폐기물수집 운반을 함에 있어, 2011. 11. 초순경 ‘H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I과의 사이에 주유계약을 체결하고 주유하던 중 실주유량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I은 이를 승낙하여 부풀린 주유대금으로 세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한 다음 그 차액 중 주유대금 50,000원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2012. 1. 말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H주유소’에서, 2012. 1.월분 주유대금으로 사실은 실제 주유대금보다 300,000원 상당 적게 주유하였음에도, 위 I은 피해자에게 실제 주유대금보다 300,000원 많은 4,276,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위 주유소 명의의 계좌로 4,276,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H 주유소의 I에게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였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해자 모르게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I에게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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