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명석면에서부터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962-11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