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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1 2014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에 있는 토토팬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사회 내 처분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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