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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6고단38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4:15 경 광명 시 안 현로 16에 있는 하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1017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 전력 많은 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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