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3: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D(34세)이 술값을 내지 않은 일행을 만취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술값을 내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냐! 경찰관이 그러면 되냐! 체포한 범인을 왜 보내냐 당신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 양손으로 위 D의 허위 부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분석 관련),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