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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581331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피고B사이에2005. 8. 23. 체결된별지1목록기재보험계약은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럭키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일체의 인보험계약 및 인보험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의 체결 피고들의 딸 C은 2005. 8. 23. 원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무배당 마음든든럭키가족사랑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자가 C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들 및 C은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여 2005. 8. 23.경 이 사건 보험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3.경 AIA생명 ‘다보장의료보험’, 2005. 1. 27.경 한화생명(변경 전 상호 : 대한생명) ‘유니버셜적립보험’, 2005. 2. 17.경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2005. 2. 22.경 흥국생명 ‘건강보험’, 2005. 6. 10.경 신한생명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 2005. 6. 27.경 교보생명 ‘무배당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및 AIA생명 ‘원스톱암보험’, 2005. 6. 28.경 흥국생명 ‘건강보험’(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 전 해지됨), 2005. 8. 22.경 녹십자생명 ‘우리홈닥터보험’에 가입하는 등 약 1년 동안 8개 보험회사와 사이에 10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령 등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일 후인 2005. 8. 25.부터 2010. 8. 19.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894일 동안 경추간판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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