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3: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C과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되자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를 가지고 왔으나, C은 보이지 않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62세)를 발견하고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해악을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