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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3:37 경 서귀포시 중앙로 54번 길 42 서 귀포 매일 올레시장 공영 주차장 1 층의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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