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경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42에 있는 크라이슬러 청주 전시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한 채권 최고액 4,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1,1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 1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상담 표,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입금 내역, 청구 내역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자동차의 점유를 회복하지 아니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