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1 2018고단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21:0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의 사건 서류 일부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1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