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공진당, 한약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C의 주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5년 전부터 피고인이 위 C를 왕래하면서 피해자와 신도들에게 공진당, 한약 등을 판매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가 위 C를 울산 울주군 D 부근으로 이전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9.경 피해자에게 "D의 터는 너무 좁다. 경북 영천에 임야 약 70만평을 사두었으니 그 중 1만평을 C에 기부하겠다. 그곳에 사찰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마치 영천에 임야 70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함께 영천시 E~F(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자주 드나들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천 소재 임야에 사찰을 신축하려면 설계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찰을 지을 임야를 기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임야의 매수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피고인의 G계좌(H)로 설계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I, J 대질 부분 포함)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6, 8~12,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