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9 2015고정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경주시 성건동 북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금성로396번길 37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