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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3:2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왕십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4에 있는 궐동에서 세교동으로 넘어가는 산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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