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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332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6.경 피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F 대 270㎡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 용도의 5층 규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04. 7.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2. 12. 안양시 고시 G로 안양시 만안구 E 일대 62,953㎡를 안양C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하였다가, 2010. 6. 1. 안양시 고시 D로 정비구역의 면적을 65,185㎡로 변경하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고시 당시 이미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1. 11. 3. 피고로부터 용도변경신청을 수리받아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소매점,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등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위 용도변경수리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해당하고, 2010. 12. 6.자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조합원 분양신청이 마감되었으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고시 당시 51.2%였고, 이 사건 변경고시 당시 51.6%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경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는바,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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