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연지로 13, 국민은행 사거리 앞 교차로를 황지 시내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이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황지 시내 쪽에서 태백 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