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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6 2013고정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0. 11. 11.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노래방 화장실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이 생겨 양손으로 피해자 E(4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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