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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1634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2010. 9. 13.경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배임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처분권한’과 ‘횡령의 고의’, 소유권유보부 매매,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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