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 22. 16: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앰프를 피해자의 집으로 옮기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앰프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앰프를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과 피해자,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10장
1.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과 피해자,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