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7. 23:30경 주식회사 C 공장 내 청소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한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7. 11. 16.부터 2017. 12. 27.까지의 기간(통원 42일)에 대하여 진료계획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 중 2017. 11. 16.부터 2017. 11. 30.(통원 15일)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2. 11.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진료계획을 2017. 12. 15.까지 연장하여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3.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0. 위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8. 7. 5.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093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