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6. 23.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엄지손가락의 으깸손상’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0.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2018. 8.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