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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6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사망 이후 알코올 문제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에 관하여 선고 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다가 재차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동종의 교통 관련 집행유예 형과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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