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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① 2005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3년 경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①, ② 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각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을, 위 ② 번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년 경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013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1% 로 주 취 정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후 또다시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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