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에 관하여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09년 경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지르고 2 달이 지나지 않아 재차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