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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3. 14: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47 경 D 빌딩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단속 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20: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 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까지 약 500m 구간을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이 단속되고 그 날 바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재차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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