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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6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로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종 민사소송 내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4. 8. 대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 받았는바, 위 고지서에는 ‘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 서에 의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신상정보 제출 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록대상자는 최초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라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수사기록 30, 31 쪽), ③ 피고인은 위 고지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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