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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30 2013나527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공유재산(E초등학교) 대부계약특수조건이 첨부된 공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교육용 시설(청소년수련원) 제2조 대부계약기간 : 2012년 4월 26일 ~ 2015년 4월 25일(3년간) 제8조 ①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계약 후 계속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확실시될 경우 ◆공유재산대부계약 특수조건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사항) ② 세부사업계획서(추진일정, 교육내용, 시설배치도, 재원조달방법 등)는 30페이지 이상 작성하여 대부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것. 제3조(대부계약 관련 사항) ② 대부받은 재산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및 조리를 할 수 없음. 제4조(계약이행, 대부료 및 손해보험 등 관련 사항) 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대부료 미납 및 대부계약이행 포함) 및 손해보험(화재보험 등) 가입시 수령인을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 하여 대부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할

것. ② 대부 받은 자는 대부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주민합의 관련 사항) ① E초등학교 폐교시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사항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무상제공, 지역주민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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